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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경제용어, 지식, 뉴스 2025. 3. 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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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속 임대차2법 개편 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10년 거주기간 보장 임대차법 개편 논의, 개정에 무게.

     

    국내 부동산경기가 얼어붙고있는 와중 정부는 건설 및 투자경기와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일정과 함께 조기대선 여부 등으로 대선을 노린 전략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이 5년째 되가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으로 폐지를 추진해왔던 임대차 2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전,월세 포함)에게 적용되는데요.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제한, 보증금 보호, 계약해지 등이 핵심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최초 계약기간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하며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런 개념이 바로 갱신 청구권이 되며 이렇게 연장되는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은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인상시기와 조건, 보증금 반환, 보증금 증액, 해지 사유 등을 법제화하여 세부적으로 그내용을 나열해놓은 제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개정법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상임법 비교

     

     

     

     

    계약갱신청구권

    앞서 잠시 나왔던 갱신 요구권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화한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요소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기간 최대2년과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최대 2년을 보장해 최장 4년의 거주가능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청구권에 대해 상한으로 정해놓은 5%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 때 전세 10년까지 보장하는것으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최근 상황과 맞지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여러 논란 속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률에 대한 임대차2법 개편논의가 개정 쪽으로 중심을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를 공언한 후 곧바로 재지정하며 관련 행정적 불확실성이 다시한번 시장에 리스크를 발생시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속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견건설사의 잇따른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대형건설사마저 실적악화가 진행되면서 04월 위기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있는데요.

     

    주거안정과 관련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하며 관련 법규역시 지속적으로 재.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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