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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종부세란?
    부동산 2024. 6. 4. 16:57
    정부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검토 중 종부세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정책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급등한 집값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도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제도가 심지어 1년 단위로 급변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만 아파트거래가 순항을 이어오면서 수도권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종부세와 관련한 과세체계 개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핫한 이슈로 떠올랐을까요.

     

    오늘은 일명 부자세로 불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부동산 부자로 여겨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동일한데요.

     

    과세기준일의 의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에 이뤄지지만 납부세액은 12월을 기준이 나닌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상속재산, 미신고 종중재산, 신탁재산, 파산재단 등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그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 개인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법인의 경우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부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특히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 오래전부터 오직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세금 대상자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종부세의 도입시기부터 지금까지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당시 도입되어 올해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책인데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자 혜택이라던가, 합산가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야권을 토대로 1 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면서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흔히 부자세로 불리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만큼 현재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1 가구 1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세부담 완화로 인해 강남 등 고가주택 주택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례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여야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며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공략으로 내걸었던 만큼 급물살을 탄 세재 개편안이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폐지는 당장 힘들어도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급 혹은 재건축 및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연말까지 인하를 기대하던 목소리가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인상을 우려한느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대했던 2%까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FOMC는 오히려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국의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 미국 기준금리 방향 등 여러 경제변수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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