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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종류와 최소인정금액 변경 관련 내용 알아보기경제용어, 지식, 뉴스 2025. 2. 15. 14:14반응형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필수제도 주택청약통장 종류와 최소금액 내용
주택청약통장 종류 지난 11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 최소 인정금액 로또청약만 경쟁률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지속.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분양시장역시 하방압력이 강해져 물량자체가 지난해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1주 연속 하락하고,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한 이후 꾸준히 매파적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02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시선과는 달리 총재가 직접 금리인하가 필수불가결하지 않다는 매파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로또청약 혹은 입지 및 프리미엄이 뚜렷한 청약물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리고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제도인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최소인정금액 변경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결론부터 보자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우대형으로 세세분화되므로 엄밀히 따지면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장 포괄적인 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가입자는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으로 세세분화되어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도입,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납부 한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자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청약저축
공공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약저축은 1984년 시작되었으며, 국민주택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고, 이때 납입인정금액과 납입 횟수가 당첨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청약예금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예치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989년부터 운영되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4.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서 가입 조건은 청약저축과 유사하지만, 청약부금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1978년 도입되어 국민주택 청약부금 제도로 시작되어 현재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을 지원,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 청약금액 납입 한도 가입 대상 최대 이자율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만원 ~ 50만원 누구나 연 2.8% 연 납입액의 40% 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연 4.5%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연 2.8% 청약예금 만 19세 이상 성인 연 2.5% 청약부금 연 2.5% 최소인정금액 변경
정부는 지난 24년 11월 주택청약통장 인정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해서 납입을 진행할지 해지할지까지도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로또청약물건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확실한 물건에 대한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입지의 상품은 당첨이 돼도 골칫거리라는 오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 납입했음에도 최고점수가 아니면 당첨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년기준 납입 인정액이 2,000만 원이었던 청약자도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는 기존 10만 원 인정액 기준으로 17년 동안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마치며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마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언급하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타격하면서 부동산시장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강남권 물건 혹은 몇몇 로또청약 입지의 프리미엄 상품이 아닌 경우 계속해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인데요.
청약통장 역시 유명무실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반전을 기대하는 시선 또한 있으므로 지금 당장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생각한 최대경쟁률과 최고점수의 로또청약만을 노리기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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