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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앉아서 3억버는 일명 '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부동산 2024. 7.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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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자리에서 3억 버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무순위청약 뜻과 투자전략

     

     

     

    서울 노원구에서 가까운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가 진행됩니다.

     

    국민평형인 34평형 전용면적 84제곱미터 2가구가 5억 2562만 원 ~ 5억 3064만 원에 분양하는데요.

     

    단지 인근 다산신도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10억원대로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3~4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고물가와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연일 높아지는 고분양가로 인해 무순위청약 물건과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가 인기를 끌고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쟁률은 극악에 달하지만 당첨만 되면 안전마진 프리미엄이 최소 3억 이상 붙게 되는 무순위 청약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고분양가와 신축급 아파트 거래활성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여러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행되는 것을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물가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무순위 청약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처잉 가능하며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래의 분양가로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선착순 분양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1순위, 2순위 청약 후 청약 경쟁률이 1대 1 이상을 넘었지만 계약률이 미달되어 미계약 된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가 무순위 청약이며

     

    선착순 분양은 이러한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미분양 단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나오는 물량은 계약률 미달에 더해 기존 입주자가 부적격자인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으로 분양권이 박달 된 물량도 있습니다.

     

    이때 무순위 사후접수와 취소 후 재공급, 임의공급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모집을 진행합니다.

     

    다만, 계약 후 부적격, 계약 포기 등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로 접수하는 방식인 사후접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취소 후 재공급은 완공 전, 후로 불법 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로 인해 취소 주택을 회수하여 재공급하는 만큼 나오는 물량이 그리 많지 않으며, 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무순위청약 신청방법과 당첨 후 절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왼쪽상단의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로 들어가면 무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할 때 당일 09:00부터 17:30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한 번에 끝내야 하는 절차인데요. 실수로 신청중단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후 일명 줍줍이에 당첨이 됐다면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격 미달로 판정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60%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30%의 잔금을 납부하면서 계약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청약 진행 시 유의할 점

     

    무순위청약은 특별, 일반분양을 진행한 후 나오는 물건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분양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므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괜찮은 입지의 무순위 청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실거래가 시세차익만 해도 3억 원이라는 엄청난 프리미엄 안전마진이 확보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바로 전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전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세금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다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양도소득세 제도는 오래 거주하고 보유할수록 시세차익에 대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 특성상 거의 당첨직후에 양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간 청약 자체가 재당첨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무순위청약 물건에 당첨될 경우 지역마다, 물건마다 상이하지만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공고 혹은 무순위 청약 관련 공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매우 떠들썩합니다.

     

    FOMC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빠르면 9월에도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계속해서 금리동결을 해왔던 한국은행도 빠르게 금리인하 스탠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서울을 제외하고 얼어붙었던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미 차입을 많이 진행한 개인이 높은 금리로 부담을 받는 와중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로 이어지면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욱 뛸 수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고 안전마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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